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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조 회계규정
2023년 1월 17 일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경남교육노조” 또는“노동조합”이라 한다) 규약 제56조에 따라 재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지출의 근거) 지출은 해당 회계연도 총수입의 한도 내에서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승인예산의 범위에서 차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4조(회계구분)
①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그 밖에 일반의 수입·지출과 구분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 실시하며,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편성하고, 차기 대의원 대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특별회계가 그 목적을 달성하여 폐지 하고자 할 때는 당해 특별회계의 자산·부채 등의 처리에 관하여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조(지출기한과 회계연도 구분) ① 해당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지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회계연도 마감 익월 20일까지 완결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아니한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은 미수 및 미지급 계정으로 처리해야 한다.
제2장 예산과 결산

제6조(수입·지출의 정의)
① 당해 회계연도의 일체의 수입과 지출로 한다.
② 수입·지출은 모두 당해 연도 예산에 편입해야 한다.

제7조(예산의 편성)
① 위원장은 매 회계연도 소관에 속하는 수입ㆍ지출 예산을 편성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 및 본부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①에 의거한 예산은 예산총계주의원칙에 따르며, 그 내용에 따라 과목별로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을 기재해야 한다.
③ 예산편성은 그 내용에 따라 예산계정과목별로 분류하여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분류내용이 없는 특정항목은 노동조합 실정에 따라 추가 삽입하여 편성할 수 있다.

제8조(예산의 구분) 수입·지출예산은 사업내용에 따라 장·관·항·목의 계정으로 한다.

제9조(예비비)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본부 대의원대회의 의결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② 일반회계 지출예산의 100분의 10(5)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비비로서 지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예비비는 사용 전에 사용목적을 기재하여 중앙집행위원회 의결을 거쳐 집행해야 한다.

제10조(예산의 집행) 노동조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목적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의 전용) 예산에 정한 각 관의 금액은 전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이 긴급을 요할 때나 예산 집행 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항목간의 변경에 대해 중앙집행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용할 수 있다.

제12조(추가예산의 편성) 예산이 성립된 후의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거나 추가 차입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부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우선 집행하고, 대의원대회에서 추인 받도록 해야 한다.

제13조(예산 성립 전 집행)
① 예산 성립 이전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때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수입의 범위 안에서 집행할 수 있다.
1. 전년도 예산에 준하는 사무처리 기본경비, 최소한의 사업추진비
2. 노동조합 규약 및 규정, 중앙집행위원회 의결에 따라 지출하는 사업경비, 시설 유지비, 긴급한 투쟁사업비, 인건비 등
3. 이미 예산상 승인된 계속비용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예산안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14조(회계간의 차입)
①일반회계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자금의 부족이 발생할 때에는 특별회계예산에서 그 자금을 차입사용 할 수 있다.
② ①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일반회계예산에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③각 회계간에 자금을 차입할 경우에는 사전에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15조(지출예산의 이월) 회계연도의 지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출예산 중 명시 이월비의 금액 또는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그 부대경비의 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결산)
① 결산은 해당 연도의 운영성과와 재정 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결산은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제계정 정리 등의 절차를 생략한 가결산 또는 회계연도 중에 결산에 준하는 임시결산을 할 수 있다.

제17조(결산서의 제출) ① 위원장은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①의 규정에 따라 감사를 받은 결산 보고서는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 본부 대의원대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결산정리)
① 결산 시에는 연도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미결산 계정을 정리해야 한다.
② 미경과 비용, 미경과 수익, 미지급 비용, 미수수익 등 손익에 관련된 사항은 결산 전에 정산하여 수정해야 한다.

제19조(결손처리) 결산 정리에 따라 결손처리 해야 할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앙집행위원회 의결을 거쳐 사업 외 비용으로 계상한다.

제20조(잉여금의 처리) ①매회계년도에 있어서 수입, 지출의 결산상 생긴 잉여금은 지출예산 이월액의 재원으로 다음 회계연도의 수입에 이입한다.
②①의 규정에 의한 잉여금중 제14조(회계간 차입)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상환금액은 특별 회계의 수입에 이입한다.
③①에 의한 잉여금중 제15조(지출예산의 이월)에 의거 이월액 해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회계의 다음연도의 수입에 이입한다.

제3장 수입과 지출

제21조(수입) 매월 납입되는 총 조합비를 당해 월 수입금으로 계상하며, 일체의 수입금은 수입 결의서에 따라 수입부에 기재해야 한다.

제22조(수입금 예치) 모든 수입금은 노동조합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출납한다.

제23조(지출원인행위)
① 지출원인행위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
②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결의서에 따른다. 다만, 지출결의서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내부결재 문서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지출원인행위자는 계약의 해제, 계약금의 변경 등으로 그 지출원인행위액을 취소하거나 증감하고자 할 때에는 지출반환결의서, 추가 지출결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24조(지출증빙) 제23조의 지출에 있어서는 영수증 및 증빙서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조서를 작성하여 사무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 증빙서로 갈음한다.
1. 특수업무활동비
2. 교통비
3. 경조비

제4장 회계업무

제25조(회계업무 처리의 원칙) 회계업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 규정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회계의 일반원칙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제26조(계정과목) 계정과목과 그 분류내역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7조(전표와 장부)
① 전표는 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전표로 구분한다.
② 수입지출결의서 또는 증빙서는 전표로 대용할 수 있으며, 전표의 대용범위는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회계장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구분 각각 비치한다.
④ 회계장부 정리는 장, 관, 항, 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⑤ 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은 장표, 기타 서류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장표: 총계정원장, 교육청노조비원장, 비품대장, 예산부, 금전출납부, 월계표, 결산보고서
2. 기타: 지출결의서 및 부속서류, 기타 필요한 서류
⑥ ⑤의 장부 기타서류는 사무총국 운영규정 제25조 및 제26조에 의거 법정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제28조(전산화에 따른 회계장부의 생략)
① 제25조임에도 불구하고 회계업무의 전산화에 따라 이 규정에서 정한 장부의 비치 등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의 거쳐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부의 비치를 생략한 경우에도 회계감사위원회나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있으면 회계 장부와 내용이 동일한 대응 장부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필요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

제29조(기표의 요령) 전표는 발행일자, 과목, 거래처, 품명, 수량 및 금액 등 거래내용을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30조(금전출납) ①금전출납은 지명된 금전출납원이 이를 담당하며, 반드시 지출 품의서에 의한 사전결재를 얻어야 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위임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위임받은 자의 전결로써 이를 행할 수 있다.
②①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결 집행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월단위로 정리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금전출납원이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망실,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한 증명을 못하였을 때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
제31조(증여, 수증) 교육청노조가 증여 또는 수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회계로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회계감사

제32조(회계감사) 회계감사위원장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회계감사) 및 경남교육노조 규약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회계에 관한 다음 사항을 감사한다.
1. 예산의 집행
2. 현금 및 예산의 잔고확인
3. 재산(물품, 유가증권, 권리 등을 포함한다.)의 취득, 보관, 관리 및 처분
4. 제 빙증서 및 장표의 점검
5. 기타 노동조합의 재정 예산집행에 관한 회계 및 이에 관련되는 사항

제30조(감사방법 및 실시) 회계감사는 서류에 따른 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때에는 실지감사를 병행할 수 있으며, 감사위원 재적 2분의 1이상으로 실시한다.

제31조(감사보고서 작성) 회계감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1. 회계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의견
2. 규약 및 규정에 대하여 위반된 사항
3. 시정을 요하는 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2조(회계감사보고) 회계감사위원장은 제17조에 따른 결산보고서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결과를 본부 대의원대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6장 출장여비 및 연가보상비

제33조(출장여비 지급)
①노동조합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하는 임원, 중앙집행위원회 위원 및 조합원에게 경남교육노조 여비 규정(별표1)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②출장으로 인하여 여비를 정산하고자 하는 자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한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단, 출장비 지급을 위한 증빙서류는 ①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해 본인이 서명한 참석자 명부 또는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4조(연가보상비 지급)
①노동조합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임원, 중앙집행위원회 위원 및 조합원이 연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여 [별표 1]의 연가보상비를 지급에 따라 정액 지급 한다
②출장여비와 연가보상비는 병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연가보상비를 받고자 하는 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단, 연가보상비 지급을 위한 증빙서류는 ①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해 본인이 서명한 참석자 명부로 갈 음할 수 있다)
제7장 업무추진비, 회의, 선거, 감사, 각종 행사 활동 수당

제35조(업무추진비 등)
① 노동조합의 행사, 회의, 선거, 감사, 각종 행사 활동 등에 참석하는 경남교육노조 임원, 중앙집행위원회 위원 및 조합원에게 [별표1] 정액 지급기준과 같이 업무추진비,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한다.
② 제①항에 따른 노동조합 활동 시 필요한 경비 집행은 법인카드로 결재하여야 하며, 증빙서류와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중앙집행위원회 의결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별표1] 지급 기준(회계규정 제33조, 제34조 및 제35조 관련)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지급기준】

1. 연가보상비(공가 포함) 지급기준
구 분지급액비 고
연가보상비 (1일)급 및 호봉에 따른 보상비 지급급 및 호봉에 따른 보상비 지급
연가보상비 (반일)급 및 호봉에 따른 보상비 지급4시간 미만의 출장 및 반일 연가에 지급
공가일비, 식비, 교통비지급 

* 근무지에서의 복무가 4시간미만의 조퇴 및 반일연가는 반일 보상비로 지급 한다.

2. 식비 및 숙박비(공가 포함, 정액 지급)
연번식비지급액숙박비 지급액비 고
14시간 미만0원실비(상한액: 서울특별시, 제주도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노조가 식사 제공 시 식비 미지급
- 식사 제공시 1끼 당 7,000씩 감액 지급
- 상위 및 기타 단체에서 식사 제공 시 1끼 당 1/3씩 감액 지급.
24시간 이상20,000원

3. 업무추진비 지급기준(정액 지급)
연번직책지급액비 고
1위원장900,000원매월 지급
2사무총장500,000원매월 지급
3수석부위원장300,000원매월 지급
4부위원장200,000원매월 지급
5사무처장300,000원매월 지급
6각국의 국장150,000원매월 지급
7각국의 부장100,000원매월 지급

4. 노조 회의 등 각종 회의 수당 및 지급 기준
구 분수당비 고
전국단위대한국민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및 전국 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의 각종 회의(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대표자 회의 등)50,000원 상급 단체 임원 및 간부 겸임 시 상급 단체에서 지급
기타 공식회의 및 협의회 구성인원 x 30,000원학교회계예산편성지침 협의회 경비를 준용 함(현재 1인당 30,000원)
단체교섭, 투쟁활동 등 대(對)경남교육청 활동 임원단에서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 결정

5. 노조 여비(교통비) 지급 기준(실비지급)
구 분지급액비 고
교통비실비정산노동조합사무실 차량 이용 시 미지급
자가용 이용시(km 200원 적용)
* 공무에 의한 차량이용은 조합 차량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무총장이 인정한 부득이한 경우 자가용을 이용 할 수 있다.

6. 노동조합 주관 단체 활동(지부장. 사무처장 협의회 등)에 대한 지급 기준
구 분지급액(지출액)비 고
협의회 등 단체 활동예산 금액예산 편성 금액 내에서 사용
- 일비, 식비, 교통비, 연가보상비, 협의회 경비 등을 포함 하여 일괄 편성 및 지출

7. 회계감사위원 및 선거관리 위원 수당
구 분지급액(지출액)비 고
회계감사50,000원* 회계감사위원 수당
- 회계 감사를 실시 할 경우 지급
* 선거관리위원 수당
- 선거관련 업무를 수행 할 경우 지급
선거관리 위원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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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바로가기
중앙부처 및 지자체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 111길 20(사림동 159번지) 경남교육연구정보원 5층
TEL (055)264-0180~1 / FAX (055)264-0182
대표메일: 05080924@korea.kr
후원계좌번호: 농협중앙회 807-01-017100 경남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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