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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규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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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운영규정
2008년 7월 17일 제정(제2차 대의원대회)
2009. 12월 15일 개정(제3차 대의원대회)
2016.12.22. 개정 (제2차 임시대의원대회)
제1장 총 칙

제1조(제정근거)
이 규정은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본부(약칭‘본부 조합’ 또는 ‘본부’라 한다.)규약 제7조에 따라 본부 의 조직 및 운영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본부사업을 원할 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3. 1. 17. 개정)

제2조(명칭과 소재지) 본부 조합의 사무소는 경상남도 창원시에 둔다.

제3조(목적과 사업) 본부는 조합의 선언, 강령, 규약과 제반 방침 및 각급 단위의 결의에 따른 사업을 활성화하고 본부의 발전과 조합원의 공통된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조합의 방침에 따른 사업 추진
2. 본부 차원의 연대·교류 사업
3. 미조직 기관의 조직화와 미가입자 가입 등 조직사업
4. 조합원 교육선전활동과 본부 차원의 조사활동
5. 조합에서 위임된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6. 정책연구 및 조합원 권익향상
7. 기타 본부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

제2장 조직 및 기구

제1절 총칙

제4조(기구) 본부에는 다음의 기구를 둘 수 있다.
1. 대의원대회
2. 중앙집행위원회 (2023. 1. 17. 개정)
3. 산하기구 : 지부, 지회, 분회
4. 사무총국
5.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6. 회계감사위원회
7. 선거관리위원회

제2절 본부대의원대회

제5조(성격과 권한)
① 본부대의원대회는 본부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최고의 권한을 갖는다.
② 다음의 사항은 본부대의원대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본부 임원의 선거와 징계·불신임에 관한 사항
2. 조합에서 위임된 단체협약 및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3. 본부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4. 본부 사업추진 보고와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부 중요한 사항

제6조(구성)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규정 제20조에 의거 대의원을 구성한다. (2023. 1. 17 개정)

제7조(회의)
① 본부대의원대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본부 임원의 선거·징계·불신임에 관한 사항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③ 위원장은 본부대의원대회의 의장이 된다.

제8조(소집)
① 본부대의원대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하며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을 명기하여 회의개최일 14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다음의 경우에 위원장은 즉시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명기하여 요구할 때
3. (삭제)

제9조(본부대의원 배정기준과 임기)
① 본부대의원은 조합비 납부 조합원수(규약 제23조 ②)에 비례하되, 배정기준은 조합 규정 제23조 ①에 의거 배정한다. (2023. 1. 17. 개정)
② 본부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연임이 가능 하다. (2023. 1. 17. 개정)
③ (삭제)

제10조(본부대의원의 소환)
① 본부대의원의 소환은 각 지부의 결의에 의하여 요구한 경우에 당해 지부의 대의원은 그 직에서 소환된다.(수정)
② 소환으로 본부대의원이 결원된 때에는 새로이 선출하여야 한다.

제3절 본부 중앙집행위원회

제11조(성격과 권한)
① 본부중앙집행위원회는 본부대의원대회 다음 가는 의결기관으로 이 규정 제3조에 관한 사항 및 본부대의원대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집행을 심의, 결정한다.
② 본부중앙집행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본부운영에 관한 사항 및 이에 필요한 각종 규정, 규칙, 세칙의 제·개정
2. 본부대의원대회에서 결의·결정된 사항의 집행과 관련된 기본방침
3. 본부대의원대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상설위원회·특별위원회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징계, 심의, 의결, 신청의 심의
6. 임원이외의 본부 각 부서장 인준
7. 대의원대회에 제출되는 예산, 사업계획, 규약개정안 등에 관한 사항
8. 산하기구 설치 및 분할에 관한 사항
9. 기타 조합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2조(구성) 본부중앙집행위원회는 본부 임원 및 사무처장, 각 국장 및 부장, 으로 구성한다. (2023. 1. 17. 개정)

제13조(소집 및 회의)
① 정기 본부중앙집행위원회는 매월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임시 본부중앙집행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본부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의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2023. 1. 17. 개정)
③ 본부중앙집행위원회 회의는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정기 본부중앙집행위원회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4절 사무총국

제14조(구성)
① 위원장 밑에 사무총국 둔다. 사무총국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을 둔다.
② 사무총국의 세부조직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해서는 조합 사무총국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사무총장의 직무) 사무총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사무총국의 제반업무를 관장하여 구성원의 임면을 위원장에게 제청한다. 또한, 위원장과 함께 본부의 모든 사무에 대해 본부중앙집행위원회, 본부대의원 대회에 책임을 진다.

제16조(집행부서장의 임면) 사무총국의 사무처장 및 각국의 국·부장은 사무총장의 추천을 받아 본부중앙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면한다. (2023. 1. 17. 개정)

제17조(상근직원)
① 위원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근직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 본부중앙집행위원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② 상근직원의 임면, 보수, 고용조건과 정원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상근직원의 임면, 보수지급과 고용조건의 이행에 관한 업무는 위원장이 관장한다.

제5절 회계감사위원회

제18조(구성과 소집)
① 회계감사위원회는 회계감사위원장과 회계감사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회계감사위원장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며 회계감사위원은 회계감사위원장이 임명한다.

제3장 임원

제19조(임원) 본부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명
2. 수석부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 이하 (2023. 1. 17. 개정)
3. 사무총장 1명
4. 회계감사위원장 1명
5. 선거관리위원장 1명 (2023. 1. 17 신설)

제20조(임원의 업무와 권한) 임원의 업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위원장
1. 본부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통괄 지휘한다.
2. 본부대의원대회, 본부중앙집행위원회등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본부 단체교섭의 대표자가 된다.
3.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위원장, 사무처 구성원, 상근직원의 임면권을 가진다.
4. 공문의 서명인이 되고 각종 간행물의 발행인이 된다.
② 수석부위원장과 부위원장
1. 수석부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수석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수석부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21조(임원의 선거)
① 위원장과 사무총장은 전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전자투표 포함)로 선출한다.
② 부위원장, 회계관리위원장, 선거관리 위원장은 대의원회에서 일괄 투표를 통하여 득표순으로 선출한다. (2023. 1. 17. 개정)
③ 임원의 선출에 관해서는 조합 선거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제23조(임원의 탄핵)
① 임원이 그 직무수행에 있어 규약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본부대의원대회의 결의에 의하여 탄핵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의 탄핵 소추는 본부대의원 1/2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다른 임원은 본부대의원 1/3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2023. 1. 17. 개정)
③ 임원에 대한 탄핵 결의는 본부대의원대회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의 찬반 투표가 있어야 한다. (2023. 1. 17. 개정)
1. 노조 임원(노동조합 위원장 제외)의 탄핵소추
가. 탄핵소추는 본부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나. 노동조합 위원장은 탄핵소추 발의가 되면 임시대의원대회를 즉시 소집한다.
나. 임원의 탄핵은 본부대의원대회에서 재적 대의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된다.
라. 임시대의원대회는 징계대상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만약 소명을 하지 않을 경우‘임시대의원대회의 결정에 이의가 없음으로 간주 함’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2. 위원장의 탄핵소추
가. 탄핵소추는 본부대의원 1/2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나. 탄핵소추 발의가되면 제13조에 의거 임시대의원대회를 즉시 소집한다.
나. 위원장의 탄핵 결의는 본부대의원대회에서 재적대의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라. 임시대의원대회는 징계대상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만약 소명을 하지 않을 경우 ‘임시대의원대회의 결정에 아무른 이의가 없음으로 간주 함’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제4장 재정

제24조(재원) 부의 모든 경비는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조합비의 일정 비율의 교부금, 기부금, 특별 부과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25조(특별기금) 본부는 본부대의원대회의 결의에 따라 각종 활동에 필요한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26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해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같은 해 12월 말일에 마감한다.

제27조(회계규정)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은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제5장 단체교섭과 쟁의

제28조(단체교섭) 본부의 단체교섭은 대의원대회의 결의를 거친 사항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단체교섭의 교섭권과 협약체결권을 갖는다.

제29조(쟁의행위) 본부의 쟁의행위는 조합의 규약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규) 위원장은 조합의 규약과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본부운영에 관한 내규를 제정할 수 있다. 단, 본부중앙집행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원용)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조합 규약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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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및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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