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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규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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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규정집

조합원의 힘으로! 조직의 힘으로! 투쟁의 힘으로!

 
  2008년 7월 17일 제정
2009년 12월 15일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조합’) 규약 제23조, 제29조, 제32조에 따라 각종 회의의 민주적,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의의 성립

제2조(회의의 성립)
회의는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 재적 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제3조(출석)
회의 참석에 있어서 대리 참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제4조(개회)
회의는 정시에 의장이 성원보고를 한 후에 개회한다.

제3장 의장

제5조(의장)
위원장은 조합의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시 수석부위원장이, 수석부위원장 유고시는 부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제6조(의장의 의무)
의장은 이 규정에 따라 회의를 민주적으로 진행할 책임을 지며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회의를 운영한다.
1. 의사 정족수를 확인한 후 회의의 성립을 선언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운영한다.
2. 회의 성원들이 안건의 핵심과 논점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안건을 상정한다.
3. 발언권이 공평하게 행사되도록 발언자를 지명한다.
4. 동의 내용을 구성원에게 정확히 정리해 전달한다.
5. 충분한 토의 후 표결을 선언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동시에 가결 또는 부결을 선포한다.
6.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휴회 또는 정회를 선포한다.
7.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시에 복종하지 않고 회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게 경고를 줄 수 있으며, 발언을 금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8. 회의 중 참석자가 정족수에 미달할 때는 유회를 선포한다.
9. 기타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4장 서기와 회의록

제7조(서기)
회의내용의 기록을 위해 서기 약간 명을 두고, 서기는 의장이 임명한다.

제8조(서기의 임무)
서기는 의장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은 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출석인원의 점검
2. 회의 중 일체의 의사의 기록
3. 회의록 작성, 서명 및 의장의 확인과 서명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록의 내용)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회의의 종류
2. 회의의 일시 및 장소
3. 출석자와 의장의 성명
4. 안건
5. 동의의 내용과 동의자 성명
6. 표결의 내용
7. 기타 중요사항

제10조(회의결과 통보)
회의결과는 회의 종료 직후 가능한 신속하게 본부와 지부, 해당 회의의 성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1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발언자는 회의 결과가 통보된 다음 날 오후 5시까지 회의록 자구의 확인과 변경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회의결과를 근본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제5장 의사의 진행

제12조(안건의 심의)
안건의 심의는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1. 의장의 안건상정 선언
2. 제안자의 제안 설명
3. 질의
4. 토론
5. 표결

제13조(안건의 제출 및 채택)
회의의 안건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제출 및 채택한다.
1. 사무총장은 상정할 안건을 정리해 개회 전에 회의 성원에게 배포하며 특히 정기대의원회 상정 안건은 회의 14일 전까지, 임시대의원대회 상정 안건은 회의 7일전까지, 중앙집행위원회 상정 안건은 회의 3일전까지 배포해야 한다. 단, 간단한 안건에 대해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 대의원대회에서 미리 정해진 안건 외에 긴급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대의원 3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의장에게 제출하여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단, 임원의 탄핵과 불신임에 관한 안건은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의장에게 제출하여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3. 기타 다른 규정이 없으면 동의와 재청으로 안건이 성립된다.
4. 번안동의는 회의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성립한다.

제14조(우선 심의)
의장은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동의가 제출된 때는 다른 안건에 대해 우선 취급해야 한다.
1. 의사 진행
2. 토론 종결
3. 의장 불신임
4. 회의 규칙에 대한 질문
5. 정회, 휴회, 폐회

제15조(발언)
발언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수로써 의장의 허가를 얻어 소속과 성명을 명확히 한 다음 의제 범위 내에서만 발언한다. 만일 발언이 의제 범위를 벗어났을 때는 의장은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발언은 간단 명료해야 하며, 다음 각 항의 발언은 금지된다.
1. 인신공격, 기타 무례한 표현의 사용
2.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타인의 권한을 침해하는 사항
4. 타인의 발언 중에 발언하거나 이를 방해하는 일

제16조(발언권의 제한)
각종 회의에서 성원은 동일 의제에 대해 2회 이상 발언하면 의장이 발언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질의에 대해 답변할 때와 발언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는 그렇지 않다.

제17조(토론)
토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대 또는 찬성의 취지를 밝히고 발언해야 하며 토론에 있어서 의장은 가능한 찬성자와 반대자를 교대로 지명해야 한다.

제18조(토론의 종결)
의장은 질의 또는 토론의 유무를 성원에게 물어서 이의가 없을 때는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언한다.

제19조(표결의 선언)
의장은 표결 전 표결에 부치는 사안을 명백히 선언한 후 표결을 실시해야 하며 표결 선언 후에는 누구든지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없다.

제20조(표결의 순서)
① 의장은 표결 때 수정안이 2개 이상인 경우 최종 수정안부터 표결한다.
② 수정동의가 가결되면 의장은 이후 이에 반하는 수정동의, 또는 원안에 대해서 표결할 수 없다.
③ 수정안이 전부 부결될 때, 또는 수정동의가 없을 때는 원안을 표결한다.
④ 표결은 찬성, 반대의 순서대로 한다.

제21조(의결 정족수)
의장은 표결 전 회의장에 참석한 인원을 확인하고 의사 정족수가 충족됐을 경우 표결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2조(표결의 방법)
표결 방법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규정에 따르고 그 외에는 다음 각 항의 방식에 따른다.
1. 구두
2. 거수
3. 기립
4. 기명투표
5. 무기명투표

제23조(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제출하지 못한다.

제6장 참관 및 질서유지

제24조(공개 여부)
회의 참관 및 참관 범위에 대한 결정은 의장이 하고, 출석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5조(참관인의 규율)
① 참관인은 의장의 지시에 따라 소정의 장소에서 참관해야 한다.
② 참관인은 회의에서 발언하거나 기타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단, 안건의 제안, 설명을 위해 참관하는 자는 의장의 동의를 받아 안건의 설명, 질의응답, 보충설명, 보고 등을 위한 발언을 할 수 있다.

제26조(질서유지)
① 각종 회의의 성원은 회의를 고의적으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회의장에 문서를 배포하거나 첨부하는 행위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부 칙

제1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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