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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규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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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규정집

조합원의 힘으로! 조직의 힘으로! 투쟁의 힘으로!


경남교육노조 규약
규 약
2008. 5. 2. 제정
2008. 7.17. 개정(제2차 대의원대회)
2009.12.15. 개정(제3차 대의원대회)
2010.9.13. 개정(대의원 서면의사결정)
2012.1.31. 개정(정기대의원대회)
2014.2.6. 개정(정기대의원대회)
2015.9.7. 개정(2차 임시대의원대회)
2016.12.22. 개정(2차 임시대의원대회)
2017.10.27. 개정(대의원 서면의사결정)
2022. 12. 7. 개정(대의원대회)
전 문
우리는 경남교육의 참봉사자로서 거듭남과 동시에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고, 완전한 노동기본권 보장, 경제·사회적 지휘향상, 인간다운 삶의 터전 마련을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규약을 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노동조합은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약칭: “경남교육노조”, 이하 “조합”)이라 한다.

제2조(목적) 조합은 조합원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국민의 봉사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조합원의 공동이익 추구와 국민의 공익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조합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공직사회 민주화를 위한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을 위한 사업
2. 부정ㆍ부패 방지를 위한 행정개혁과 관련한 각종 연구 및 실천사업
3. 조합원의 노동조건의 개선과 공무원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4. 노동3권의 완전보장 등 관계법의 개정을 통한 공무원의 민주적 제 권리 확보 사업
5. 산하조직과 조합원에 대한 교육, 권익옹호, 복지후생, 문화 및 선전홍보사업
6. 노동․시민․사회단체와의 제휴 및 노동운동의 연대활동에 관한 사업
7. 기타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사무소) 조합의 사무소는 경상남도 창원시에 둔다.

제5조(법인)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6조(단체가입․결성)
① 조합은 자주적․민주적 노동조합의 연대활동을 위하여 국내․외 노동운동단체에 가입 또는 결성할 수 있다.
② 조합이 연합단체에 가입 또는 탈퇴하고자 할 경우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또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또는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7조(운영) 조합의 운영은 본 규약에 의한다. 다만, 규약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조합의 업무 및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장 조합원
제8조(조합원자격)
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가입 범위)에 해당하는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은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고, 법령 또는 기타 사유로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은 준조합원이 될 수 있다.(2022.12.7.개정)
② 지방공무원이 아닌 상근직원과 조합의 사무원 등이 조합원이 되고자하는 자는 명예조합원이 될 수 있다.(2022.12.7.개정)
③ 조합은 조합원 이외에 준조합원·명예조합원 및 후원회원을 둘 수 있다.
④ 조합원이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거나 부당하게 해고된 경우, 관련 법령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조합원이 조합 활동을 하거나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한 것을 이유로 신분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때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합원의 신분을 보장한다.
⑤ 조합 활동이 금지되는 부서로 조합원이 인사명령을 받았을 경우, 해당 종합원은 인사명령과 동시에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고 준조합원이 된다.
⑥ 조합 활동이 가능한 부서로 준조합원이 인사명령을 받았을 경우, 해당 준조합원은 인사명령과 동시에 조합원의 자격을 회복한다.
⑦ 조합원은 별표1에 규정된 지부 중 그 범위에 해당하는 지부에 소속 될 수 있다.(2022.12.7.개정)
⑧ 지방공무원으로 명예·정년 퇴직한 조합원 및 준조합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그 자격을 유지 할 수 있다.(2022.12.7.신설)

제9조(조합 가입과 탈퇴)
①강령과 규약에 찬동하는 자는 조합원가입을 신청할 권리를 가지며, 소정의 절차를 거쳐 위원장이 허가 한다.(2022.12.7.개정)
1.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자가 조합에 가입 하고자 할 때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가입 여부를 결정 한다.(2022.12.7.신설)
2. 임의로 탈퇴한 자는 가입을 제한 할 수 있다.(2022.12.7.신설)
② 다음의 경우에는 조합원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퇴직한 때
3. 규약 제70조(징계 및 포상)에 의거 조합에서 제명된 때(2022.12.7.개정)
4. 소정의 절차를 거쳐 조합을 탈퇴한 때
5. 제8조(조합원의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2022.12.7.개정)

제10조(권리와 의무)
①조합원은 규약과 규정에 따른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징계를 받은 조합원과 일정한 기간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모든 조합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선거권과 피선거권
2. 각종 회의에서의 발언권과 의결권
3. 조합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
4. 조합에 건의할 수 있는 권리
5. 조합의 주요결정, 집행사항에 대한 공개요구 권리
6. 기타 조합원으로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③ 조합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규약, 규정과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
2. 조합비 및 특별기금을 납부할 의무.(2022.12.7.개정)
다만 부당하게 해고된 조합원과 휴직조합원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3. 조합의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4. 휴직 기간이 6월 이상인 조합원은 조합비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유예기간 중에는 조합원의 자격도 일시 정지 된다.(2022.12.7.신설)
④ 준조합원은 조합원과 동일한 의무를 진다
⑤ 준조합원은 조합원의 권리 중 선거권, 피선거권, 결의권이 제한된다.

제11조(조합원의 차별대우 금지)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종교·성별·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2조(조합원의 징계 및 포상)
① 다음의 경우 징계 조치한다.
1. 조합의 규약과 결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강제탈퇴 조치한다.
2. 조합의 조직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손상한 때에는 강제탈퇴 조치한다.
3. 조합비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강제탈퇴 조치한다.
4.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제한한다.
② 조합의 발전에 공헌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한다.
③ 징계는 일반조합원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최종심의·의결 하며, 임원, 중앙집행위원회 위원 및 지부장은 대의원대회에서 최종심의·의결한다.(2022.12.7.개정)
④ 포상은 중앙집행위원에 심의·의결 한다.(2022.12.7.신설)
⑤ 징계 및 포상의 절차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2022.12.7.신설)

제3장 조직 및 기구

제1절 총 칙

제13조(기구) 조합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대의원대회
2. 중앙집행위원회
3. 산하기구 : 지부,
4. 사무총국(이하: 1처 7국)
5. 선거관리위원회
6. 회계감사위원회

제14조(전문기구) 조합에는 연구소, 상담소, 자문기구 및 각종 위원회 등 기타 기구를 둘 수 있다.(2022.12.7.개정)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설치 할 수 있다. (2022.12.7.신설)
② 전문기구의 구성, 모집 및 운영 방법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의결 한다.(2022.12.7.신설)

제2절 총 회

제15조(구성과 소집)
① 조합원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총회는 지부별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 소집한다.
④ 총회의 소집공고는 개별통지 외에 전자우편, 조합 홈페이지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제16조(정기총회)
① 정기총회는 매년 1월중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2022.12.7.개정)
② 정기총회 소집공고는 개최일로부터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회의안건 등을 명시 하여 위원장이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3일전까지 할 수 있다.

제17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조합원 1/4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기하고 소집을 요청하였을 때
2. 대의원대회의 의결이 있을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전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기총회의 소집절차를 준용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대의원대회 의결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및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제18조〔기능〕총회는 조합의 최고의결기구로서 다음의 사항을 결정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운영방침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6.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7. 조합의 합병 ㆍ 분할 ㆍ 해산에 관한 사항
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상위노조 설립 및 가입과 연대에 관한 사항
10. 자산의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11.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12.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13. 위원장, 사무총장, 부위원장, 회계감사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 투표에 관한 사항(2022.12.7.개정)
14. 기타 중요한 의안의 의결에 관한 사항

제3절 대의원대회

제19조(성격과 권한)
① 대의원대회는 총회를 갈음할 수 있고 최고의 권한을 갖는다.
② 다음의 사항은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징계·불신임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의 징계 재심청구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운영방침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6.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7. 조직의 합병․분할․해산에 관한 사항
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상위노조 설립 및 가입과 연대에 관한 사항
10. 자산의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11.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12.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13. 위원장, 사무총장, 부위원장, 회계감사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 투표에 관한 사항(2022.12.7.개정)
14. 기타 중요한 의안의 의결에 관한 사항

제20조(구성) 대의원대회는 조합에서 최고의 권한을 갖는 의결기구로서 본부 중앙집행위원회 위원과 지부에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2022.12.7.개정)

제21조(소집)
①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1월에 연다. 대회장소, 일시와 안건은 중앙집행위원회가 결정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다음의 경우에 위원장은 결의 및 요구가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을 결의한 때
2. 조합원 또는 조합대의원의 1/3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정기대의원대회는 회의개최일 14일 전까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7일 전까지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임시대의원대회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전체조합원투표는 제4항을 준용한다.

제22조(회의)
① 대의원대회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규약의 개정과 임원의 징계·불신임에 관한 사항, 조합의 합병·분할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규약의 개정과 임원의 선거·징계·불신임 및 조합원 징계의 재심결정에 관한 사항은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다.
③ 위원장은 대의원대회의 의장이 된다.

제23조(배정기준과 선출)
① 대의원은 본부 중앙집행위원회 위원 및 각 지부장을 당연직 대의원으로 선정하고 지부별 조합비 납부 조합원수에 비례하되, 그 조합원수가 100명 이하의 경우 대의원 1명, 101명 이상의 경우 100명당 1명을 추가로 배정한다.(2022.12.7.개정)
② 조합비 납부 조합원수는 대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납부한 6월 평균 조합 분담금 납부 실적에 의한 인원수를 말한다.
③ 신규가입 지부는 가입한 달로부터 대회일 1개월 전까지 납부한 월평균 조합비 납부 조합원수에 따라 배정한다.

제24조(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제25조(소환) 각 지부의 결의에 의하여 요구한 경우에 당해 지부의 대의원은 그 직에서 소환된다.

제4절 중앙집행위원회

제26조(중앙집행위원회의 성격과 권한)
① 중앙집행위원회는 조합의 업무와 활동을 지휘·집행한다.
② 중앙집행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대의원대회의 결의·결정 사항의 이행에 대한 집행
2. 대의원대회에 제출할 안건의 심의
3. 대의원대회의 결의·결정, 조합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정책과 활동 입안
4. 대의원대회에 제출할 예산안의 편성 및 결산보고서의 심사,
5.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폐
6. 규약과 각종 규정의 해석
7. 기타 조합운영에 관해 중요한 사항의 심의

제27조(중앙집행위원회의 구성)중앙집행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사무총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2022.12.7.개정)
2. 고문, 선거관리위원장, 회계감사위원장(2022.12.7.개정)
3. 사무처장, 본부 각 국의 국장 및 부장(2022.12.7.개정)

제28조(중앙집행위원회의 소집과 회의)
① 중앙집행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월 한 차례씩 연다.
② 중앙집행위원회의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중앙집행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중앙집행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중앙집행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중앙집행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절 지부장·사무처장회의

제29조(구성 및 소집) 지부장·사무처장회의는 본부 중앙집행위원회 위원과 각 지부장·사무처장으로 구성 한다.(2022.12.7.개정)
①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각 1회 실시 한다.(2022.12.7.신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지부장·사무처장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 한다.(2022.12.7.신설)

제30조(기능) 지부장·사무처장회의는 다음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조합의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2. 기타 당면 주요문제에 대한 논의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제6절 회계감사위원회

제31조(구성 및 소집)
①회계감사위원회는 회계감사위원장과 회계감사위원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회계감사위원장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며, 회계감사위원은 회계감사위원장이 임명한다.

제32조(기능)
①조합의 재정과 회계운영에 관하여 년 2회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과 대의원대회에 보고하며 조합원에게 공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수시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1. 회계감사위원장이 회계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2. 대의원의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7절 자문기구

제33조(고문)
① 고문은 조합에 대한 관심이 높고, 명망 있는 자로서 대의원대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② 전 위원장은 당연직 고문이 된다.
③ 퇴직시 자격이 자동 상실 된다.(2022.12.7.신설)

제34조(자문단)
① 조합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노동단체, 학계, 정계, 법조계, 언론계, 퇴직공무원 등 사회적 명망이 높고 전문성 있는 인사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자문단장과 위원은 대의원대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8절 산하기구

제35조(지부의 설치)
① 조합 소속 지부는 [별표 1]과 같다.
② 지부에 지부장 1인과 사무처장 1인을 두되, 지부장과 사무처장은 지부조합원이 선출하고 지부장은 위원장이 임명하며, 사무처장은 지부장이 임명한다.
③ 지부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지부를 대표하여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지부총회(본 절에서 ‘총회’라 함은 ‘지부총회’를 말한다)에 결정된 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2. 총회의 의장이 된다.
3. 지부장은 지부 조합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년 1회 이상 제출할 안을 작성하여 상정 한다.
④ 사무처장은 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 사무 업무를 총괄한다.
⑤ 지부의 설치 ․ 운영 등에 관하여 본 규약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36조(지부총회)
① 총회는 지부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해당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이상 지부장이 소집 한다.
③ 임시총회는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와 조합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지부장이 소집한다.
④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지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현안문제 등 기타 중요한 사항

제37조〔의무준수 등〕
① 지부는 총회 및 대의원대회의 결의․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지부에 대해서 업무집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8조(지부, 지회․분회의 설치)
① 지부는 예산과 인사권을 갖는 기관 단위로 설치ㆍ운영한다.
② 각 지부는 산하에 지회ㆍ분회를 둘 수 있다.

제39조(지부 및 지회ㆍ분회의 운영)
① 지부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각 지부장을 둔다.
② 지부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설치․운영한다.
③ 지부 및 지회ㆍ분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40조(지부장ㆍ지회장ㆍ분회장의 선출과 임기)
① 지부장은 해당 소속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 지회장은 해당기관에 소속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③ 지부장ㆍ지회장ㆍ분회장 선거는 위원장 선거의 당선자 결정 절차를 준용한다.
④ 지부장ㆍ지회장ㆍ분회장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제41조(지부 및 지회ㆍ분회의 관계)
① 지부ㆍ지회ㆍ분회는 대의원대회, 중앙집행위원회 결의ㆍ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지부ㆍ지회ㆍ분회에 대해서 대의원대회,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결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지부장은 지회․분회에 대해서 대의원대회의 결의·결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절 사무총국
제42조(구 성)

① 위원장 아래 사무총국을 둔다. 사무총국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을, 예산의 집행과 조합비의 출납사무 관리를 위해 사무처장을 둔다.
② 사무총국의 세부조직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③ 사무총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사무총국의 제반업무를 관장하여 사무총국 구성원의 임면을 위원장에게 제청한다. 또한 위원장과 함께 조합의 모든 사무에 대해 대의원대회의 책임을 진다.
제43조(집행부의 임명) 사무총국의 처장, 각 국장 및 각 국의 부장은 사무총장이 추천하고, 중앙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 한다.(2022.12.7.개정)

제44조(전임자의 처우)
①조합에 두는 전임자의 배치기준, 임면, 보수와 고용조건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전임자는 조합의 임원선거 등 그 밖의 이유로 신분에 관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제45조(상근직원)
① 위원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근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 상근직원의 임면, 보수, 고용조건과 정원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상근직원의 임면, 보수지급과 고용조건의 이행에 관한 업무는 위원장이 관장한다.
④ 상근직원은 조합의 임원선거 등 그 밖의 이유로 신분에 관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제10절 선거관리위원회

제46조 (구성 및 권한)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의 모든 선거사무를 관장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장을 제외한 선거관리위원의 선출과 임기, 각종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⑤ 선거에 관한 규약, 규정의 해석과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중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에 속한다.
⑥ 선거관리업무 중 지부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장 임원 및 부서
제47조(임원) 조합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2. 수석부위원장
3. 부위원장
4. 사무총장
5. 회계감사위원장
6. 선거관리위원장

제4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일체의 업무를 통괄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의원대회, 중앙집행위원회의 의장을 맡는다.
2. 단체교섭의 대표자가 되며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3.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의원대회를 소집ㆍ준비하며, 그 회의에 활동보고서를 제출하며, 그 회의의 의사록을 정리한다.
4. 조합의 모든 사무적 사안에 대해 대의원대회에 책임을 진다.
5. 부설기관의 장 및 사무처장, 각 국장, 직원 등의 임면권 가진다.
6. 각종 간행물의 발행인이 된다.

제49조(수석부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수석부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수석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수석부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50조(사무총장의 직무)
①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처장, 각 국장 등을 지휘·감독 하며 소관업무를 총괄한다.
② 예산의 집행과 조합비의 출납사무를 총괄한다.
③ 기금 및 자산을 관리한다.

제51조(임원의 선거)
① 위원장과 사무총장은 전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단. 단독 입후보일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무투표 당선으로 결정한다.
② 위원장과 사무총장은 동반 출마하여야 하며,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당선된다.
③ 위원장과 사무총장은 1차 투표에서 입후보자 중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최다득표자와 차순위 득표자중 투표일 7일이내 대의원대회에서 당선자를 선출하며 재적대의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은 후보자를 당선자로 정한다.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즉시 대의원대회에서 최다득표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당선자를 정한다.(2022.12.7.개정)
④ 부위원장, 회계감사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장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 한다.(2022.12.7.개정)
⑤ 부위원장은 대의원회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일괄 투표를 통하여 득표순에 의해 선출하며, 최다 득표자를 수석부위원장으로 한다. 만약, 득표수가 같을 경우 공무원 총 경력, 연장자 순으로 한다.(2022.12.7.개정)
⑥ 회계감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장이 단독 후보일 경우 찬·반투표로 당선을 결정 한다.(2022.12.7.신설)

제52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제53조(임원의 자격) 임원에 입후보 하려는 조합원은, 선거공고일 이전 12개월 이상 조합원 신분을 유지하고 선거공고일 까지 조합비 미납이 없어야 한다.

제54조 (임원의 탄핵)
① 임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규약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대의원대회의 결의에 의하여 탄핵할 수 있다.
② 탄핵소추는 위원장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③ 위원장에 대한 탄핵결의는 대의원대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 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부위원장, 회계감사 위원장 및 선거관리 위원장은 대의원대회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2022.12.7.개정)

제55조 (부서) 본부는 업무집행을 위하여 사무총국내 사무처 와 7국을 둔다.(2022.12.7.개정)
① 정책기획국
② 조직국
③ 문화체육국
④ 관리국
⑤ 교육홍보국
⑥ 교섭국
⑦ 대외협력국
제5장 재 정
제56조(재정운영의 원칙)

① 조합의 회계는 매해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같은 해 12월 31일에 마감한다.
② 조합의 재무 및 회계의 기준을 확립하여 재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회계규정 을 둘 수 있다.

제57조(재원) 조합의 모든 경비는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 기부금, 특별부과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58조(조합비)
① 조합비는 대의원대회에서 심의·의결하고,조합원 및 준조합원은 대의원대회의 결의·결정을 준수한다.
② 조합비의 납부일은 매월 급여일로 하며, 펌뱅킹 등으로 납부한다.(2022.12.7.개정)

제59조(운영비 및 사업비 등) 국ㆍ각 위원회, 전문기구의 운영비 및 사업비는 조합의 예산으로 사용하며, 그 비율은 예산계획과 함께 대의원대회에서 정한다.

제60조〔후원회〕
① 조합의 건전재정 확보를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후원회는 조합 가입제외 대상 공무원(퇴직공무원 포함), 일반시민 등 조합의 재정 후원을 희망하는 인사로 구성한다.

제61조(기타)
① 특별부과금은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부금 및 기타 수익금은 조합의 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특별기금을 설치 할 수 있으며, 기금의 운영에 대해서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
제62조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
① 위원장은 모든 교섭의 대표자가 된다.
② 교섭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지명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 교섭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으로 한다.
제7장 노동쟁의
제63조(쟁의) 조합은 본 규약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그 관철을 위해 조정ㆍ중재 등 노동쟁의를 할 수 있다.

제64조(쟁의발생 및 결의)
① 조정ㆍ중재신청 신고의 당사자는 위원장이 된다.
② 쟁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쟁의원인과 경위를 작성, 해당 기관에 신고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65조(쟁의대책위원회 구성 및 소집)
①위원장은 쟁의가 발생하거나 쟁의발생이 예측 될 때는 즉시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하여 결의에 의하여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쟁의대책위원회는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을 포함한 임원들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제66조 (쟁의대책위원회 기능) 쟁의대책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쟁의대책에 대한 구체안 수립
2. 쟁의에 필요한 기구 구성에 관한 사항
3. 기타 재의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8장 해 산
제67조(해산) 조합은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1.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2. 이 규약에 의하여 해산결의를 한 경우
3. 모든 조합원이 탈퇴한 경우

제68조(절차) 조합의 해산은 전 조합원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해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9조(잔여재산의 귀속) 조합이 해산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귀속은 대의원대회의 결정에 의한다.
제9장 상 벌
제70조(징계 및 포상)
①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었을 경우에는 징계에 회부 할 수 있다.
1. 강령ㆍ규약ㆍ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정당한 결의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반조직적인 행위를 한 경우
4. 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5. 정당한 이유 없이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② 징계종류는 경고, 권한정지, 제명으로 구분한다.
③ 조합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조합원, 외부인사에 대해서는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표창한다.(2022.12.7.개정)
④ 징계의 대상 및 내용 ㆍ 양정절차 ㆍ 불복절차와 포상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71조(재심청구)
① 규약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조합원은 중앙집행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2022.12.7.개정)
② 재심의 신청으로 징계처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않는다.

부 칙
제1조〔시행일〕본 규약은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 의결 시 시행한다. 다만, 본 규약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의 제정과 본 규약에 의한 임원 선거 등 본 규약 시행을 위한 준비는 이 규약에 의한 것으로 간주 한다.
제2조〔규약의 보완〕이 규약에 미비한 사항과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관습 등을 참고하여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조〔통합추진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본 규약 시행 전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통합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별도의 의결이 없는 한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4조〔지부에 관한 경과 조치〕본 규약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부의 조직은 새로운 지부 집행부가 선출될 때까지 현 직을 유지한다.
제5조〔최초 의결에 관한 조치〕규약에서 각급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정한 모든 사항은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제6조〔규약․규정의 보완〕이 규약과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민주주의적 관례에 따른다.
제7조 [경과조치사항] 삭제

별표 1(신설)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지부현황(19개 지부)
지부명지부 범위
본청지부-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구 창원시 지역 고등학교 및 경상남도교육청 산하 직속기관, 소속기관 등에 근무하는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 구 창원시에 거주하는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및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퇴직한 퇴직공무원.
창원지부- 경상남도교육청, 구 창원시 지역 고등학교 및 직속기관을 제외한 통합 창원시지역에 속해 있는 교육지원청, 유·초·중·고 및 경상남도교육청 산하 직속기관, 소속기관 등에 근무 하는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 통합 창원시에 거주하는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및 경상남도교육청소속 지방공무원으로 퇴직한 퇴직공무원.
거제지부- 거제시 지역의 교육지원청, 유·초·중·고 및 경상남도교육청 산하 직속기관, 소속기관 등에 근무하는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 거제시에 거주하는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및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퇴직한 퇴직공무원.
거창지부- 거창군 지역의 교육지원청, 유·초·중·고 및 경상남도교육청 산하 직속기관, 소속기관 등에 근무하는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 거창군에 거주하는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및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퇴직한 퇴직공무원.
고성지부- 고성군 지역의 교육지원청, 유·초·중·고 및 경상남도교육청 산하 직속기관, 소속기관 등에 근무하는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 고성군에 거주하는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및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퇴직한 퇴직공무원.
김해지부- 김해시 지역의 교육지원청, 유·초·중·고 및 경상남도교육청 산하 직속기관, 소속기관 등에 근무하는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 거창군에 거주하는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및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퇴직한 퇴직공무원.
남해지부- 남해군 지역의 교육지원청, 유·초·중·고 및 경상남도교육청 산하 직속기관, 소속기관 등에 근무하는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 남해군에 거주하는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및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퇴직한 퇴직공무원.
밀양지부- 밀양시 지역의 교육지원청, 유·초·중·고 및 경상남도교육청 산하 직속기관, 소속기관 등에 근무하는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 밀양시에 거주하는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및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퇴직한 퇴직공무원.
사천지부- 사천시 지역의 교육지원청, 유·초·중·고 및 경상남도교육청 산하 직속기관, 소속기관 등에 근무하는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 사천시에 거주하는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및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퇴직한 퇴직공무원.
산청지부- 산청군 지역의 교육지원청, 유·초·중·고 및 경상남도교육청 산하 직속기관, 소속기관 등에 근무하는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 산청군에 거주하는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및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퇴직한 퇴직공무원.
양산지부- 양산시 지역의 교육지원청, 유·초·중·고 및 경상남도교육청 산하 직속기관, 소속기관 등에 근무하는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 양산시에 거주하는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및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퇴직한 퇴직공무원.
의령지부- 의령군 지역의 교육지원청, 유·초·중·고 및 경상남도교육청 산하 직속기관, 소속기관 등에 근무하는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 의령군에 거주하는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및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퇴직한 퇴직공무원.
진주지부- 진주시 지역의 교육지원청, 유·초·중·고 및 경상남도교육청 산하 직속기관, 소속기관 등에 근무하는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 진주시에 거주하는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및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퇴직한 퇴직공무원.
창녕지부- 창녕군 지역의 교육지원청, 유·초·중·고 및 경상남도교육청 산하 직속기관, 소속기관 등에 근무하는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 창녕군에 거주하는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및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퇴직한 퇴직공무원.
통영지부- 통영시 지역의 교육지원청, 유·초·중·고 및 경상남도교육청 산하 직속기관, 소속기관 등에 근무하는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 통영시에 거주하는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및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퇴직한 공무원.
하동지부- 하동군 지역의 교육지원청, 유·초·중·고 및 경상남도교육청 산하 직속기관, 소속기관 등에 근무하는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 하동군에 거주하는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및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퇴직한 퇴직공무원.
함안지부- 함안군 지역의 교육지원청, 유·초·중·고 및 경상남도교육청 산하 직속기관, 소속기관 등에 근무하는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 함안군에 거주하는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및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퇴직한 퇴직공무원.
함양지부- 함양군 지역의 교육지원청, 유·초·중·고 및 경상남도교육청 산하 직속기관, 소속기관 등에 근무하는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 함양군에 거주하는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및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퇴직한 퇴직공무원.
합천지부- 합천군 지역의 교육지원청, 유·초·중·고 및 경상남도교육청 산하 직속기관, 소속기관 등에 근무하는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 합천군에 거주하는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및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퇴직한 퇴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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