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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규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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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노조희생자구제규정
[제 5차 중앙집행위원회, 2025. 7. 18. , 제정 및 시행]
제1장 총 칙
경남교육노조희생자구제규정
[제 5차 중앙집행위원회, 2025. 7. 18. , 제정 및 시행]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경남교육노조’라 한다) 규약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희생자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희생의 정의) “희생자”라 함은 경남교육노조 의결기구의 결의 사항 이행, 경남교육노조 활동, 집행부의 지침 및 임원의 조직적인 지도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경남교육노조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망
  2. 부상 또는 질병
  3. 해고 또는 형의 선고에 따른 면직
  4. 노조 전임활동에 따른 공무원연금 손실
  5. 행정 또는 사법상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6. 기타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제3조(구제)
  ① 희생자 구제 시에 다음 각 호의 지급 기준에 따라 희생자의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 연금수급액 및 경남교육노조 희생자구제기금액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1.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사망)
     가. 장례비
     나. 유족 조의금
     다. 최장 5년 동안의 유족 생계 지원금
    2.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부상 또는 질병)
     가. 최장 3년 동안의 요양비
     나. 위문금
     다. 최장 5년 동안의 요양기간 중의 생계 지원금
    3.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해고 등)
     가. 재판비용, 기타 복지에 필요한 비용
     나. 경남교육노조에서 고용 승계 또는 최장 5년 동안의 생계 지원금
    4.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노조 전임활동에 따른 공무원연금 손실)
     가. 공무원연금 불이익 구제
     나. 경제적 손실
    5.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행정․사법상 불이익)
     가. 소송비용
     나. 경제적 불이익을 받는 비용
    6.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재산상 손해)
     가. 손해 복구비용
     나. 위로금
  ② 제1항제3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원상회복되어 해고기간 동안의 급여, 재판비용 및 경제적 불이익을 받은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보상받을 경우에 경남교육노조는 희생자 구제금 수급자에게 지급한 비용을 환수 한다.

제4조(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경남교육노조는 희생자 발생 시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한다.
  ② 위원회의 운영 및 희생자의 구제금액, 지급기간 등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운영규칙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 구성 사유가 종결되면 해산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경남교육노조 수석부위원장을 희생자구제심사위원장으로 하고, 심사위원회는 5인 이내로 구성 하되, 경남교육노조 위원장이 추천하는 3명과 외부전문가 1명을 포함하여 중앙집행위원회 의결을 거쳐 구성한다.
  ② 회의 진행 및 사무보조를 위한 간사 1명을 둔다.

제6조(회의의 소집 등)
  ① 희생자구제심사위원장은 희생자구제 심사를 위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희생자구제심사위원장은 다음의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1. 위원 5분의 2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재심청구서가 위원회에 접수될 때

제7조(희생자구제의 청구 등)
  ① 조합원이 제2조에 따른 희생이 발생하였을 경우 희생 당사자는 붙임 1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희생자구제청구서를 경남교육노조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1. 성명, 직위, 희생자의 주소, 생년월일
    2. 희생이 확정된 날짜
    3. 희생자 구제청구의 취지(구제범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4. 희생자구제 청구의 이유 및 입증방법
  ② 희생자구제심사의 청구는 희생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제8조(조정명령 등)
  ① 위원회는 심사청구서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자에게 붙임 2에 의거 보정을 요구해야 한다.
  ② 제1항의에 따라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제당사자 또는 유족(가족)에게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청구자, 구제당사자 및 유족(가족) 어느 쪽에서도 지정된 기간 내에 서류를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제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9조(기일지정 통지)
  ① 위원회는 희생자구제를 심사할 때에는 구제당사자와 청구인에게 붙임 3에 의한 출석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여 출석시킨 뒤 답변을 들어야 한다.
  ② 청구인은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 있으며, 청구인(구제당사자 포함)이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출석기일 내에 위원회에 붙임 4에 의거 출석연기를 요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심사)
  ① 제7조에 따라 청구서가 접수된 때에는 경남교육노조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위하여 관련 증인의 증언을 듣거나, 추가자료를 청구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심사의 범위) 위원회는 희생자구제와 그 밖의 희생의 원인이 된 사실 외의 사실에 대하여 심사하지 못한다.

제12조(희생자 및 청구인의 진술)
  ① 위원회는 청구사건을 심사할 때에 구제당사자,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출석한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해야 하며,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술로 조사할 수 있다.
  ③ 구제당사자와 청구인은 서면으로 그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④ 구제당사자와 청구인은 심사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 하여야 한다.

제13조(심사위원회의 결정)
  ①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심사한 결과를 붙임 6에 의거 경남교육노조 위원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경남교육노조 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 및 대의원대회에 위원회 심사결과를 안건 상정하여 희생자구제 범위를 결정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설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이 길어질 경우 1회에 한해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결정의 정정) 심사위원회는 결정에 오기 착오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정정 할 수 있다.

제15조(결정서의 송부)
  ① 경남교육노조 위원장은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희생자구제 결정서를 청구인 또는 구제당사자에게 붙임 7에 의거 송부한다.
  ② 대의원대회에서 희생자로 보지 않거나 희생자구제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경남교육노조 위원장은 청구인 또는 구제당사자에게 재심사 청구 안내문을 송부한다.

제16조(재심사청구)
  ① 청구인 또는 구제당사자는 경남교육노조의 결정사항에 대해 재심사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심사청구 취지 및 관련 자료를 붙임 8에 의거에 의거 경남교육노조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재심사 청구는 경남교육노조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만 청구할 수 있다.
  ③ 경남교육노조 위원장은 재심사 청구가 접수된 경우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한다.

제17조(재심사)
  ① 심사위원회는 청구인 또는 구제당사자가 경남교육노조 위원장에게 접수한 희생자구제 재심사 청구서류를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 결과를 경남교육노조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② 경남교육노조 위원장은 대의원대회에 심사위원회 재심사 결과를 안건 상정하여 희생자구제 범위를 결정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대의원대회에 재심사과정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 또는 제출해야 한다.

제18조(재심의결) 경남교육노조 위원장은 재심청구를 접수하였을 경우 60일 이내에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 심의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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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재심사항 통고)
  ① 경남교육노조 위원장은 대의원대회에 재심사건을 안건으로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안건사본을 첨부하여 재심청구인에게 통고해야 한다.
  ② 경남교육노조 위원장은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희생자구제 결정서를 청구인 또는 구제당사자에게 통고한다.

제20조(희생자 구제의 재원) 희생자 구제에 필요한 재원은 희생자구제기금에서 충당한다.
부칙 <2025. 7 . 18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중앙집행위원회 의결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제1호 서식-제7조와 관련】


1. 청구 사유 및 증빙서류는 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 사유 및 증빙서의 자료가 허위 사실이 판명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3.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붙임 제2호 서식- 제8조 관련】



【붙임 제3호 서식-제9조 관련】



【붙임 제4호 서식-제9조 관련】



【붙임 제5호 서식-제10조 관련】



【붙임 제6호 서식-제13조 관련】



【별지 제7호 서식-제15조 관련】



【별지 제8호 서식-제16조관련】



【별지 제9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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