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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무성의원 대표발의)
  • 2014-10-30 13:42:53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3090
발의연월일 : 2014. 10. 28.



[제안이유]

공무원연금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직 공무원과 정부의 기여율 및 부담률 인상과 연금지급률 인하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공무원연금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연금제도와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신규 임용 공무원에게는 국민연금과 유사한 수급구조를 적용하는 한편, 퇴직수당을 민간 근로자 퇴직금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가. 기여율 조정(안 제66조)
2015년 12월 31일 이전 임용된 공무원의 기여율을 현행 기준소득월액의 7%에서 2016년 8%로 인상한 뒤 2018년까지 1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2016년 1월 1일 이후 임용된 공무원의 기여율은 4.5%로 설정
나. 퇴직연금 지급률 인하(제46조제4항) 및 퇴직연금의 소득재분배 도입(안 제27조제1항$제2항)
퇴직연금 지급률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현행 재직기간 1년당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9%에서 2016년 1.35%로 인하한 후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1.25%로 인하하고,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2016년 1.15%에서 2028년까지 1%로 단계적으로 인하하되, 현행 평균기준소득월액 대신 본인의 평균기준소득월액의 50%에 3년간 전체공무원 평균소득월액을 합산하여 평균한 금액의 50%를 각각 합산한 금액으로 함.
다. 퇴직수당 금액의 인상(안 제61조의2)
민간 근로자 퇴직금의 최대 39% 수준인 공무원 퇴직수당을 민간 근로자의 퇴직금 수준으로 정상화 함.
라. 연금지급개시연령 연장(안 제46조제1항)
공무원이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을 현행 2010년 1월 1일 이후 임용자부터 65세로 적용하는 것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 재직자에게 적용하되, 2023년 61세부터 매년 2년에 1세씩 단계적으로 연장
마. 기여금 납부기한 연장(안 제66조제1항)
기여금 최대 납부기한을 현행 33년에서 40년까지 연장
바. 유족연금액 인하(안 제57조)
유족연금 지급률을 현행 2010년 1월 1일 이후 임용자부터 퇴직연금의 60%로 적용하던 것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 임용된 모든 공무원에게도 적용
사. 연금액 조정률 변경(안 제43조의2)
퇴직자에게 적용하는 연금액 조정률을 현행 ‘소비자물가상승률’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 × [2 - (부양률 ÷ 5년 전 부양률)]’로 변경
아. 소득상한강화(안 제27조제2항)
공무원의 연금액 산정 및 기여금 납부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현행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평균액의 1.8배에서 1.5배로 강화함
자. 고액연금수급자 연금액 동결(안 제43조의2제5항)
본인의 연금액이 전체 연금수급자 평균액의 2배 이상인 경우에는 연금 인상을 동결
카. 재정안정화 기여금 납부(신설, 제3조제1항11호$제16조$제65조제1항$ 66조의2)
연금수급자의 퇴직 연도별로 본인의 퇴직연금 및 유족연금액 수준에 따라 최소 2%에서 최대 4%를 재정안정화 기여금으로 납부
타. 연금지급 전액정지 대상 확대(안 제47조제1항)
연금수급자로서 선거 취임 공무원 및 전액 정부출연기관 재취업자의 연금급여는 전액 정지
파. 분할연금 수급권 도입(안 제46조의3부터5)
국민연금과 같이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하게 되면 배우자의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 등을 균등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 배우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기여
하.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도입(안 제51조$제52조)
공무상 질병$장해 등에만 지급하는 장해연금을 비공무상 질병$장해시에도 지급하되, 그 금액은 공무상 장해연금의 50% 수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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