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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노조, 회견서 촉구
경남교육노조는 7일 오전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공무원 노동자들의 연가보상비 전액 지급과 유연근무제 전면 시행을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4곳이 연가보상비를 전액 지급하고 있지만, 경남교육청은 21일 중 ‘권장 연가’ 10일에 대해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노조는 “연가보상비는 관련 법령에 근거한 급여 항목이며 격려금이나 복지성 수당이 아님에도 ‘권장 연가’라는 명목아래 연가보상비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왜곡한 것으로 임금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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