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연가보상비 21일 중 10일 ‘미지급’ 단체협약에도 유연근무 미이행…“명백한 위반” 경남교육노조 가 7일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가보상비 전액 지급과 유연근무제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경남교육노조 경남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 도교육청에 지방공무원 연가보상비 전액 지급과 유연근무제 전면 시행을 촉구했다. 경남교육노조는 7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가보상비 미지급과 학교 근무 지방공무원에 대한 유연근무제 미실시는 명백한 권리 침해고, 법과 단체협약을 외면한 행정이며, 지방공무원을 배제하는 구조적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연가보상비는 관련 법령에 근거한 급여 항목이며, 격려금이나 복지성 수당이 아니다”며 “이는 사용하지 못한 연가에 대해 보전되는 법정 임금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연가 사용 방식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지방공무원 연가보상비 21일 중 10일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경남교육노조는 “권장 연가라는 명목 아래 연가 사용이 사실상 강제되고, 그 결과 연가보상비 10일이 구조적으로 미지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 시·도교육청의 연가보상비 지급 현황을 보면, 경남을 포함해 3개 교육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교육청이 전액 지급하고 있다. 유연근무제 운영 역시 제도 취지와 다르게 제한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관련 예규는 공무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할 경우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승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체협약 제32조는 교육감은 유연근무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방공무원의 권리는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기본 권리이다”라며 “책임 있는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도교육청은 “그간 지방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경남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과 긴밀히 소통하여 지방공무원의 근무 환경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정민 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경남교육청 연가보상비 21일 중 10일 ‘미지급’ 단체협약에도 유연근무 미이행…“명백한 위반” 경남교육노조 가 7일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가보상비 전액 지급과 유연근무제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경남교육노조 경남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 도교육청에 지방공무원 연가보상비 전액 지급과 유연근무제 전면 시행을 촉구했다. 경남교육노조는 7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가보상비 미지급과 학교 근무 지방공무원에 대한 유연근무제 미실시는 명백한 권리 침해고, 법과 단체협약을 외면한 행정이며, 지방공무원을 배제하는 구조적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연가보상비는 관련 법령에 근거한 급여 항목이며, 격려금이나 복지성 수당이 아니다”며 “이는 사용하지 못한 연가에 대해 보전되는 법정 임금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연가 사용 방식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지방공무원 연가보상비 21일 중 10일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경남교육노조는 “권장 연가라는 명목 아래 연가 사용이 사실상 강제되고, 그 결과 연가보상비 10일이 구조적으로 미지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 시·도교육청의 연가보상비 지급 현황을 보면, 경남을 포함해 3개 교육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교육청이 전액 지급하고 있다. 유연근무제 운영 역시 제도 취지와 다르게 제한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관련 예규는 공무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할 경우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승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체협약 제32조는 교육감은 유연근무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방공무원의 권리는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기본 권리이다”라며 “책임 있는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도교육청은 “그간 지방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경남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과 긴밀히 소통하여 지방공무원의 근무 환경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