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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공무원뉴스입니다.
24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는 교육위원회 정수만(거제1,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경상남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 개정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도의회가 교원과 교육행정원, 학생, 학부모, 도교육청 등 경남 교육공동체 모두가 상호 존중할 수 있는 조례를 추진하는 가운데 각 교육 주체들과 다양한 의견들의 합의점을 찾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영민 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교권 용어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은 교권을 ‘교육할 권리(가르칠 권리)’로만 국한해 사용·해석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한다. ‘권위’를 교사 개인이 아니라 교육과 학교 그 자체로 확대해야 한다. 교육부 교권회복 종합 방안의 각급 학교 민원대응팀 구성에서 교사를 제외한 민원대응팀 구성은 책임 전가에 불과하다. 교권 회복과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부터 현장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지적에 공감하지만 ‘교권’ 해석 오류는 학교 현장의 업무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경남지부 김지성 정책실장은 “모든 사람이 ‘교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보호해야 할 ‘교권’을 모두가 다르게 생각한다. 교원이 학생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것이 교권이다. 교원도 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은 물론 교육전문가로서 주어져야 하는 각종 권한, 수업권과 생활지도권, 교육과정 편성권, 평가권 등이 주어져야 한다. 교육과 행정 사무 구분과 함께 학교장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분명히 제시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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