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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신문] 도내 교육주체들 ‘교권 보호’ 엇갈린 목소리
  • 2023-10-25 10:33:10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22
  • 첨부파일

도내 교육주체들 ‘교권 보호’ 엇갈린 목소리

도의회서 교권보호조례 개정 토론회
“교육 환경 개선을”-“고통 전가 안돼”

  • 지난 7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교권 보호 목소리가 잇따르는 가운데 ‘교권 보호’를 위한 방향 설정에 도내 교육공동체 간 의견이 엇갈린다. 교사들은 교육에 전념하는 환경을 만들 것을, 여타 교육주체는 교권 보호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결과로 이어져선 안된다고 주장한다.
  • 24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상남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정수만 도의원이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조례 개정 방안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24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상남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정수만 도의원이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조례 개정 방안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24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는 교육위원회 정수만(거제1,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경상남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 개정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도의회가 교원과 교육행정원, 학생, 학부모, 도교육청 등 경남 교육공동체 모두가 상호 존중할 수 있는 조례를 추진하는 가운데 각 교육 주체들과 다양한 의견들의 합의점을 찾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영민 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교권 용어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은 교권을 ‘교육할 권리(가르칠 권리)’로만 국한해 사용·해석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한다. ‘권위’를 교사 개인이 아니라 교육과 학교 그 자체로 확대해야 한다. 교육부 교권회복 종합 방안의 각급 학교 민원대응팀 구성에서 교사를 제외한 민원대응팀 구성은 책임 전가에 불과하다. 교권 회복과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부터 현장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지적에 공감하지만 ‘교권’ 해석 오류는 학교 현장의 업무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경남지부 김지성 정책실장은 “모든 사람이 ‘교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보호해야 할 ‘교권’을 모두가 다르게 생각한다. 교원이 학생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것이 교권이다. 교원도 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은 물론 교육전문가로서 주어져야 하는 각종 권한, 수업권과 생활지도권, 교육과정 편성권, 평가권 등이 주어져야 한다. 교육과 행정 사무 구분과 함께 학교장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분명히 제시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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