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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민일보] 경남 교육활동 보호 조례에 '교권' 정의 명시한다
  • 2023-10-25 10:31:55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50
  • 첨부파일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37424
경남 교육활동 보호 조례에 '교권' 정의 명시한다
  •  이동욱 기자 (ldo32@idomin.com)
  • 노출 2023-10-24 19:17 화
  •  댓글 0
도의회 토론회서 조례 개정 초안 발표
'교원의 인권·교육권 등 모든 권한' 정의
상위법 반영·학교 업무갈등 해결 고민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마련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경남도의회와 도교육청, 교직원단체가 머리를 맞댔다. 조례 개정안에는 그동안 명시돼 있지 않던 '교권' 정의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경상남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24일 오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수만(국민의힘·거제1) 의원은 2020년 6월 제정된 이 조례의 개정 초안을 발제했다. 초안에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담겼다. 특히 '교권'을 '교원의 기본적 인권 및 교육권 등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수반되는 모든 권한'이라고 정의했다. 여기에 도교육청은 '모든 권한과 권리'라고 명시하자는 의견을 낸 상황이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수만(국민의힘·거제1) 의원이 24일 오후 '경상남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유튜브 화면 갈무리 

아울러 조례 개정안에는 교원·학생·학부모 등 보호자의 책무, 교육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대응 지원, 학교장의 민원 대응 역할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어 김정희 경남교육청 학교혁신과장은 지난 9월 발표한 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방안을 설명했다. 이후 토론 시간에서는 교원·교육공무원단체가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역시 '교권'을 명확히 정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지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정책실장은 "'교권', '교육활동'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개인적으로 입법 청원을 했는데, 앞으로 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라며 "이 부분만 정의해도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교권 회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경남교육청 조례에도 이 부분을 고민해서 풀어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진영민 경남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교육 3주체를 학생, 학부모, 교원이라고 말할 때 경남에서 일하는 5300명 교육공무원은 소외감을 느낀다"면서 "'교권'의 명확한 해석이 없어 왜곡돼 있지 않은가 싶다. 가르치는 업무 외에는 모든 게 잡무로 치부되는 것이 사실이고, 교육 현장에서는 교무실과 행정실 간 업무 갈등이 여전하다"고 말했다.

상위법과 교육부 고시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광섭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학교장이나 보호자 책무 등을 고시안 정의를 그대로 적용하고,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도 조례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며 "수업방해 학생 분리 등도 자세히 살펴보고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 교실 밖 분리 학생을 관리하는 인력에 수당을 지원하는 조례를 도의회에서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노치환(국민의힘·비례대표) 등 11명이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교원 및 공무원 등에 대한 직무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이 가결됐다. 이로써 도교육청 교원과 공무원은 다음 달부터 직무 관련 사안으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넘겨졌을 때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의 또는 중과실이나 업무상 배임·횡령·사기·금품수수·향응·뇌물·청탁 등 비리 사건에 연관된 정황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등은 제외한다.

/이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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